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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부과 종류, 조회 납부 방법

by 굿웨이브헬스 2023. 5. 26.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위반을 하였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한 번쯤은 받아 보셨을 거예요.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내야 할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종류 -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자동차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과태료 할인

 

 

 

고속도로/이미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실제 위반 운전자가 불확실하여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단속의 위반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위반 운전자의 확인이 가능하여 위반 운전자에게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위반이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로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속, 속도위반 고지서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이 되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위반이 적발되었거나 고지서에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낼 경우에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이 남아서 추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보다 저렴한 범칙금을 낼 경우, 1만 원 경감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범칙금액과 벌점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좋은데,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종류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 지시 위반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반 사항의 부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속도위반

속도위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며 초과 속도에 따라서 벌점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을 했을 시,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초과 승합차 3만원 [벌점 없음]
승용차 3만원 [벌점 없음]
이륜차 3만원 [벌점 없음]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20km ~ 40km/h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40km ~ 60km/h 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9만원 [벌점 30점]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60km이상 초과 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
승용차 12만원 [벌점 60점]
이륜차 8만원 [벌점 60점]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 주정차 위반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에는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일반지역 승합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 과태료에 1만 원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08 ~ 20시 불법 주차 :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부과

 

 

 

  •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을 했을 시,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일반도로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보호구역 승합차 13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없을 경우 조회 방법은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와 스마트폰의 경찰청교통민원 24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단속내역 기관 미납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조회(순서)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 최근단속내역 - 로그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바로가기

 

  • 과태료 납부 방법

고지서 왼쪽 아래의 가상계좌 입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시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그 외,

무인단속카메라의 특성상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발부되는데 내가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게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전,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 20% 과태료 할인 감경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으로 신고를 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게 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 면허정지, 형사처벌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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