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의 침체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와 청약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거나 새 아파트의 분양과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은 청약 조건과 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 무엇이며 2023년 달라진 주택 청약 조건과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50%에서 30%로 완화
주택 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은행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것은 곧 주택을 계약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가점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으로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청약 제도가 달라지면서 청약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2023년 달라진 청약 조건과 제도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거주지역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없어지고 어느 지역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이처럼 규제가 환화 됩니다.
또한 미계약분의 발생으로 60일 후 재청약을 반복하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도입
1인 청년가구가 증가하여 종전에는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기혼자와 다자녀가구 중심이었던 특별공급이 미혼 청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 이이 없는 19 ~ 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419만 원 이하,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약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40%와 추첨 60%. 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 70%와 추첨 30%로 비율이 늘어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대형면적은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80%와 추첨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습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가점 40%와 추첨 50%, 85제곱미터 초과 - 추첨 100%)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 50%에서 30%로 완화
건축물의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완화되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의 비중을 30%로 높였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2차 안전진단을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실시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신설로 청약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이 더 나은 정책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형태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소득에 관계없이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진 주택청약의 조건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은 어떤 분에겐 내 집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매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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