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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표예림 학폭 가해자 2명 "사과하라" 내용증명 가해자 통화 군무원 군당국

by 굿웨이브헬스 2023. 4. 22.

현실판 '더 글로리'로 알려진 표예림 씨의 가해자들 중 2명이 명예훼손 법조항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이 거론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한 뒤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표예림 학폭 가해자 2명이 "영상을 내리고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과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예림 학폭 가해자 2명 "영상 내리고 사과하라" 내용증명, 가해자 통화 

표예림 씨가 받았다는 내용증명에는 명예훼손 법조항이 적혀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내용증명을 보내 삭제를 요구한 영상은 가해자들의 졸업앨범 사진과 함께 실명을 올린 영상입니다. 또한 가해자 중 한 명은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미용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이름을 개명해 잘 살고 있다면서 개명한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이는 자신은 표예림 씨의 동창생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신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표예림 씨는 자신이 올리지도 않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가해자들을 보며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에 울분을 표했습니다. "발신인의 실명 삭제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발신인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 삭제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대체 걔(가해자)들한테 사과글을 게재해야 되고, 사과문을 우편 통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에 관련하여 SBS뉴스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s뉴스표예림내용증명내용영상
SBS뉴스 영상 캡쳐

 

 

 

앞서 표예림 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이 연락해 왔다며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표예림 씨와 가해자 중 한 명의 녹취록 내용입니다.

가해자 "옛날에 내가 너한테 했던 짓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표예림 씨 "다 기억이 안 나?"

가해자 "그러니까 심하게 한 거는 이유 없이.."

표예림 씨 "내가 뭐 어쨌는데? 내가 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길 했니, 네 뺨을 후리길 했니?

가해자 "그런데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표예림 씨 "그러니까, 철없고, 어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해도 되냐고. 빰 치고, 머리 치고, 다리 때리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가해자 "난 근데 다리 때린 적은 없는데?

 

다음은 표예림 씨가 직접 유튜브에 올린 가해자와의 통화 영상입니다. 다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예림가해자와통화영상
유튜브 표예림 씨 모습

 

 

표예림 학폭 가해자 군무원 군당국 입장

여러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이바헤어처럼 군도 군무원으로 있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예림 씨의 학폭 기사들이 쏟아지자 미용사로 일하던 가해자 중 한 명은 해고 조치되었습니다. 학폭 가해자 중 1명이 근무했던 에이바헤어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표 씨에 위로의 뜻을 전해 네티즌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육군에도 눈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학폭 가해자 군무원도 징계하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제의 김정욱 기자에 따르면 21일 군 당국은 "이번 표예림 씨 학폭 사해자와 관련해 군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면밀히 살펴본 뒤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동의청원과 별개로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가해자는 경남지역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의 행위는 군무원의 임용 전의 일로 이 자체만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에서 징계를 다루는 제37조 3항(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적용여부가 관건입니다.

 

 

이비룡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는 "현재 표예림 씨 사건이 언론과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군의 이미지에 타격을 줬고 따라서 군무원인사법 37조 3항의 적용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군이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할지 넓게 해석할지에 따라 학폭 가해자인 군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예림 씨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명예 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어요' 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어요' 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표예림 씨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학교 폭력 공소시효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이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원 위원회가 결정되어 앞으로 국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표예림 씨와 관련된 일부 정보 출처는 S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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